경북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3% 지원

박순기 2021. 2.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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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에서 연 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경북도는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 500여쌍을 지원해 호응을 받자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

문경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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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택 구매 때도 연이자 100만원까지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에서 연 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이자는 경북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 500여쌍을 지원해 호응을 받자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북에 주소를 둔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대출한도 조회 등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문경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5천만을 연리 3%로 대출하면, 문경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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