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여전히 어려워..민주 "2월 보완입법 추진"

한재준 기자 2021. 2. 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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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미혼부의 출생신고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의 보완 입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가능한 대상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 인적사항을 알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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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아동학대 방지법안과 함께 볼 것"
© News1 DB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월 임시국회에서 미혼부의 출생신고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의 보완 입법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중점 입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미혼부의 출생신고 간소화 법안은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은 아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데 (출생신고 간소화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은 지난 2015년 시행됐다. 해당 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아이 어머니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또 다른 벽이 됐다.

법원이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여전히 어렵고, 출생증명서에 친모 이름이 기재돼 있어 신고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다.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이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아동학대 등 또다른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국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가능한 대상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 인적사항을 알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최근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친모의 인적사항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공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백혜련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방지 법안과 함께 사랑이법 보완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출생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의 학대 문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보완 입법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여야 의원 139명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수행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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