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에 신고해"..보복 범죄에 잇단 실형 선고

김도윤 2021. 2. 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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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나타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과 함께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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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폭력 전과..법원 "죄질 나빠 엄한 처벌 필요"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북부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과 29일 두 차례 B씨의 가게에 들어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B씨가 나가라고 하자 흡연실 재떨이를 집어 던져 가게 문을 깨뜨리거나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나타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과 함께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술김에 화가 나 거친 욕설을 했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앞서 C씨 역시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6월 19일 술에 취해 D씨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고막이 찢어지고 늑골이 부러졌다.

D씨는 신고했고, C씨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자 D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2019년 7월 동네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웃집 장독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된장을 훔쳤으며 지난해 6월에는 반말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했다"며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해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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