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뚫고 하반기엔 내려갈까

윤종석 2021. 2.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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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건은 막강한 이해집단인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 목표로 제시된 안대로 수수료를 인하하느냐다.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앞세우며 수수료 인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예전과 사뭇 다른 점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수수료 개편 권고를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권익위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안은 현 5단계로 돼 있는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를 고가 구간을 많이 신설하고 저가 구간은 줄여 총 7단계로 만드는 1안과, 1안의 구간별 요율을 활용하되 매매는 12억원, 임대는 9억원이 넘으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2안이다.

이와 같은 안이 나온 것은 그만큼 고가 주택이 많아지고 있어 현재 기준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례로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는 현재로선 최고 1천260만원을 내야 하지만 1안대로 하면 77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2015년 중개 수수료 고가 구간이 일부 신설되면서 요율이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벌여 6~7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토부의 수많은 민원 상대 중 공인중개사만큼 단결력이 강하고 깐깐한 상대가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시험 응시자들이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2005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정부과천청사 난입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도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다.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을 국토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총대를 멨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데,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공인중개사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국토부로선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오히려 수수료율 조정을 반기기도 한다. 어차피 경쟁 때문에 최고 요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좀더 현실적인 요율을 정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맞물려 각종 부동산 세금이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9억원)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기존 9억원보다 더 높은 가격 구간을 신설해 요율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니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중개 수수료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와 연계한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로선 집값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올 고가주택 기준 조정을 검토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역시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6~7월에나 나오게 된다. 오히려 지금으로선 집값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급등하는 시기도 아닌 만큼 '나중에 복비가 내릴 테니 매매를 서두르지 말자'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정부 내부에선 하반기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 장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일정 부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7월 이후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사전청약과 정부의 2·4 대책 등 주택 공급 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짰다는 증거는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매매와 달리 임대에선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 이후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월등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자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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