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게, 법정 나오지마" 증인 빼돌린 40대 '실형'

박슬용 기자 2021. 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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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을 빼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려했던 사건 피해자 C씨를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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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사법 절차 운용 저해, 죄질 나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을 빼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을 빼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증인을 도피시킨 지인 B씨(39·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려했던 사건 피해자 C씨를 법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사건 피해자인 C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B씨에게 “C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도록 전화해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줘야 할 14억원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C씨는 다음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반복적으로 증인을 속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증인이 다음 재판에 나와 증언해 재판에 큰 지장을 초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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