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범죄' 외국인, 부담금 납부시 체류연장 추진"

박의래 2021. 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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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경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도 부담금을 내면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벌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만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질서유지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면 강제퇴거 대상자의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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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1천만원 이하
외국인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경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도 부담금을 내면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경범죄에 해당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벌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벌만 받아도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질서유지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면 강제퇴거 대상자의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경범죄자이면서 재범 우려가 없고, 국내에 인적·물적 생활기반이 형성돼 있거나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1천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국내 체류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와 이민·통합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제 퇴거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체류를 허용하면 국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연구보고서에는 "부담금제는 법질서 준수의식을 고취하면서 당사자인 외국인의 인적·물적 유대관계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해 발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해 부담금 액수나 대상, 부과 절차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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