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테니 재판에 나오지 마"..사기 피해자 증인 출석 방해

임채두 2021. 2.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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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화를 건 혐의(증인도피)의 공범 B(39·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월 9일 A씨 사기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14억원을 갚겠다"고 회유해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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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증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증인에게 전화를 건 혐의(증인도피)의 공범 B(39·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월 9일 A씨 사기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14억원을 갚겠다"고 회유해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를 받은 증인은 이튿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증인을 기만한 피고인들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함으로써 재판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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