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검사, 상급자 위법 지휘 거절 의무화" 발의

홍규빈 2021. 2.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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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검사가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절하도록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거절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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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검사가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절하도록 의무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거절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검사가 상급자와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진 의원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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