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하면 대구시 재정부담 커진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1. 2.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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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고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9월 21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3차례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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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쏠림, 국비 절반 감소 우려 등 사실과 달라
하혜수,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고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9월 21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3차례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민들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하고 특정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했다. 대구경북의 재정규모 비교 분석을 통해 팩트를 체크해 본다.

Q1. 통합 이후 대구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A. 기초단체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 9163억 원과 19조 2540억 원으로 경북도가 2배정도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 원, 경북도는 868만 원으로 약 4백만 원이 더 많아 복지, 안전 등에서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재정을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각각 3조 5793억 원과 4조 3870억 원으로 8077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 2748억 원과 7조 2307억 원으로 5조 9559억원, 국비보조금은 2조 8634억 원과 4조 8680억 원으로 2조 46억 원이 경북이 더 많다.

이러한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대일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오히려 경북도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Q2.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린다?

A.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18.4%(대구 50.5%, 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 자주도는 경북이 7.4%(대구 66.5%, 경북 73.9%) 높아 일부의 우려와는 사정이 다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광역 업무에 들어가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한다.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대 생활권이 구축되면 대구경북이 갖춘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Q3. 국비사업(공모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A. 그동안 대구경북이 경쟁하는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 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Q4.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의 재정규모 변화는?

A. 대구경북이 통햅해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구상안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 원(2조 1736억 원→2조 8036억 원) 증액이 예상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 시도의 동의를 우려하나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3% 정률과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60억 원과 향후 5년 440억 원 등 보통교부세 1900억 원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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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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