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무역분쟁 전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김동호 2021. 2. 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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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국제 무역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분쟁 해결력을 높일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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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국제 무역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고, 부산·인천·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사사건은 3심제로, 국제상사사건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2심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분쟁 해결력을 높일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광저우, 다롄, 칭다오 등 10개 지역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닝보, 상하이 등 사건이 몰리는 법원은 2017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5천건 이상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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