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가족인데 5명 이상 못만나요? 모임금지 Q&A 총정리

김도윤 기자 2021. 2. 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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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방역수칙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설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A. 네.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Q.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는 없나요?━A.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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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2.9/뉴스1

설 연휴 기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방역수칙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와 상관없이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Q. 설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A.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5명부터 모든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실내, 실외 모두 해당합니다.

거주 공간이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선 4명까지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창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합니다.

차에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Q.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는 없나요?
A.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모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2.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4. 결혼식과 장례식.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5. 행사와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5명이 만나 같은 식당에서 2명, 3명이 앉으면 안 되나요?
A. 식당에 따로 앉더라도 이미 5명이 모였다고 해석합니다. 식당에서 2명, 3명 따로 앉더라도 사적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Q. 모임인원에 영·유아도 1명으로 포함하나요?
A. 모임인원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Q. 학원 수업은 괜찮을까요?
A. 학원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Q. 그럼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A. 이사 역시 학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뒤 식사를 할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5명 이상 모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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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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