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가족인데 5명 이상 못만나요? 모임금지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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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방역수칙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설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A. 네.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Q.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는 없나요?━A.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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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방역수칙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거주 공간이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선 4명까지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창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합니다.
차에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모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2.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4. 결혼식과 장례식.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5. 행사와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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