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한 건' 나와도 '본사'까지 동시 감독
[앵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회사 대표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시행이 내년부터라 올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어떻게든 줄이라며 강도 높은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2주 동안 '집중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용접을 하던 41살의 노동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난 사업장입니다.
무려 5팀을 보내 회사 안전관리 전체의 잘잘못을 확실히 따지겠다는 이유는 지난해 4건의 중대 재해로 '특별 감독'까지 받은 회사에서 또 참사가 나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관리의 기준을 건설 현장에 맨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내 중대 재해를 낸 건설사가 올해 단 한 건이라도 중대 재해를 내면 그땐 본사까지 '동시 감독'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와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9백 명에 가까운 전체 재해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시공능력 100위 안의 대형 건설사 가운데 9개 회사가,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에 3년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이 청문회에 건설사와 택배사 대표 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경영계는 '최고 경영자들은 현재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담될 이번 청문회는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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