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손녀딸에 몹쓸짓 하는 인면수심 할아버지들

김자아 기자 2021. 2. 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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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양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A양의 호소다.

A양의 양할아버지는 지난 2019년 9월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고령을 이유로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82)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13)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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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할아버지가 와서는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걱정되니 용서하라는 말 뿐이다. 할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면 감옥에서 나온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자신의 양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A양의 호소다. A양의 양할아버지는 지난 2019년 9월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고령을 이유로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귀여워서 그랬다"…인면수심 할아버지들
가족관계를 이용한 할아버지들의 인면수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B씨(82)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13)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받은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C씨(63)가 맞벌이인 딸 부부가 일을 나간 사이 손녀(6)를 돌봐주겠다며 딸의 집에서 3시간 동안 손녀를 강제추행한 일이 벌어졌다.

C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친족 간 성범죄 심각…"가해자 형벌 높여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실제로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지난 5년간 매년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520명,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명이다. 전문가들은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

노인들의 성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기준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은 5년 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관련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징역 6~7년 형을 선고받고 풀려나도 피해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양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총 7차례 글을 올려 다시는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족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4월 올라온 첫번째 청원은 4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10년, 공소시효 없애자" 주장도
친족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 가족 사회 특성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대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200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2011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관련 법안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6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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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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