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과 성관계..법원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강희경 2021. 2. 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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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전학 처분을 당한 남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전학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남학생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8월, 고등학생이던 A 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의 요구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A 양은 지능 지수가 낮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행동이나 정서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교는 곧바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 군에 대해 전학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A 양이 B 군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관상으론 A 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만큼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책임을 면한 B 군은 곧바로 전학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과는 B 군의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의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긴 해도 성적 접촉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관계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B 군에 대한 전학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행동을 했더라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양의 지능 수준이나 B 군에게 느꼈던 심리적 위축감 등을 모두 고려하면 A 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소영진 / 변호사 : 1심은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형식적 동의만으로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면서 B 군은 예정대로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행위가 학교폭력 상으로는 '성폭력'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학교폭력에서 성폭력은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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