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임박..기존 입주민들 반발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건데, 이미 주거시설로 사용 중인 곳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적인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곳은 부산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항의가 담긴 청원을 보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내 주거를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규제의 핵심.
여기에 기존 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주거지로 사용해 온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부터 입주 3년째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누구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주 /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 지난 시간 동안 아무런 행정명령이나 아무 조치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아파트다, 새로운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구입한 겁니다.]
분양 공고에는 주거를 금지한다거나 숙박업과 관련한 문구는 적히지 않았고, 시행사는 분양실적을 아파트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주거시설로 묵인돼왔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업지역에 들어선 탓에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자칫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곳들도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영래 / 부동산서베이 대표 :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차 대수라든지 발코니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산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봅니다.)]
호텔을 사들여 주거지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과 비교하면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보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입주민들의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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