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무고?..2년만에 성폭력 누명 벗은 40대

이동준 2021. 2.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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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친딸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다음날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차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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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친딸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15일 새벽 2시30분쯤 거제시 집에서 잠을 자던 친딸 C양(13)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고, C양이 놀라서 잠이 깨자 “여자친구인줄 알았다”며 안심을 시킨 뒤 다시 성추행했다.

또 범행 다음날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차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같이 진술하던 C양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아버지가 싫어서 할아버지에게 당했던 것을 신고하는 김에 아버지도 신고를 하면 반성하지 않을까 하여 신고했다. 허위로 진술한 것은 생각나는 대로 지어낸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 외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5월17일 SNS에 올리면서 하루·이틀 전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생각이 안났다”고 한 점, 경찰에서 진술 구체성이 부족했는데 6개월이 지난 검찰 진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부를 강요하고 SNS글을 삭제하라며 자신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나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에서 성폭력 혐의를 벗은 A씨는 억울함을 뒤로 하고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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