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숨진 것 알고도 그냥 이사?..엄마 곧 영장 신청

김은혜 2021. 2. 11. 19: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세살 배기 아이가 숨지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발견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던 엄마는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경찰이 찾아 갔더니 아이가 숨진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20대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가 아이의 사망과 관련해 직접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엄마의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부는 있어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6개월 전 살고 있던 빌라를 떠나 이사를 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이사를 가기전 아이가 숨졌는 데도 방치한 것인 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 집을 나간 아빠는 아이 사망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집을 치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아이를 발견한 외할머니는

아이가 숨진 집,아래층에 살고 있었지만 6개월 가량 외손녀의 부재를 몰랐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당연히 궁금해했겠죠. 물어보기도 했고. 가족 관계에서 특이한 내용이 있고 가정사라 말씀을 못 드리고..."

숨진 아이와 관련해 이전에 방임이나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경찰은 오늘밤 아이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대구)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은혜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5354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