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편의점 돌진한 30대女, 징역 2년4개월 실형
딸의 그림을 배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평택시 포승읍 소재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는데, B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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