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수료' 논란에 이어 집만 봐도 중개사 '수고비'라니..

박상길 2021. 2.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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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 낮아져 '반값 수수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토대로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할 경우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 수수료 일명 '수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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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 낮아져 '반값 수수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토대로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할 경우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 수수료 일명 '수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이다.

권익위가 국민선호도 조사를 한 것만 보아도 최종 계약이 아닌 실비보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응답자 61.7%는 '매우 적절', 26.5%는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부적절한 편'은 8.3%, '매우 부적절'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 '매우 적절'은 20.4%, '적절한 편'은 39.2%였다. '부적절한 편'은 21.3%, '매우 부적절'은 19.1%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허위매물'에 대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허위 매물을 더 올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주고, 그만큼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짚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왔다. 한 시민은 "안내와는 달리 실제 매물을 보면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도 수고비를 줘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반면 "수고비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집을 구하는 사람으로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중개업자들을 위한 일이 아닐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친다면 계약을 하든 하지않든 매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안전장치만 갖춰진다면 중개업소를 기피하고 직거래 방식이 더 활성화될 소지도 충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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