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확진자 급증..영유아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
[EBS 저녁뉴스]
이렇게 모두가 긴장하면서 설 연휴를 맞고 있지만,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름 만에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섰고, 곳곳에서 재확산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리 고향집은, 또 내 가족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또 한번의 대유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04명.
전날보다 60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선 건,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 만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 37명을 제외한 국내 감염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기 부천시의 영생교와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48명 추가돼 모두 101명으로 늘었고, 부천 어린이집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연휴를 맞아 가족이나 친척 집을 방문했다 감염이 번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지표에서 감염이 더 확산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 그러니까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가 1.0을 넘었고, 감염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 유입도 80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며,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권준욱 제2부본부장 / 중앙방역대책본부
“14:38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또는 우리 고향집은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방심이 또 한번의 전국적인 유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휴를 포함해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주소지가 다르면 직계가족이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한두 살짜리 영유아도 예외가 아니고, 식당에선 5명의 일행이 2명과 3명 등으로 나눠 앉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추가 감염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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