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우롱 美 교수, 입국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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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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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광복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광복회는 공문에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에 의거,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 11조 제1항 3호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특히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지원을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되었을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입국허용여부는 당해국가가 자유재량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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