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막차시간 연장 없다..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

기성훈 기자 2021. 2.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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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확진자 수가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명절 연휴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을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권유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해 조기에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막차시간 연장 없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대중교통 막차연장, 시내버스 증편 운행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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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확진자 수가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명절 연휴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설 연휴를 잘못 대응해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기 시작한다면 고통스러운 시기가 길어진다는 게 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을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권유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해 조기에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이 지난 9일 신촌기차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의료진 및 직원을 격려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서울시

설 연휴 막차시간 연장 없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대중교통 막차연장, 시내버스 증편 운행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 서울시민들의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들의 성묘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 증회도 이번 설에는 실시되지 않는다.

대신 교통수단 집중방역에 힘쓴다. 직원, 승무원에게 ‘감염 예방 및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을 교육했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해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한다.

KTX 등 타 수단을 이용해 지하철로 유입이 가능한 8개 주요 역사에도 방역 인력이 집중배치된다. 지하철·버스 차량 내외부 뿐만 아니라 버스 승차대, 카드 발급기, 엘리베이터 등 역사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수시 방역 및 소득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이동자제와 교통수단 방역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까지 서울시립장사시설 실내 봉안당 5곳을 개방하지 않는다. 승화원 추모의 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 집 A·B, 왕릉식 추모의 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등이 대상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여 성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단은 장사시설의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제례실·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특별 방역 조치도 시행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46개소 설 연휴에도 운영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역 등 인파가 많은 주요 지점 46곳을 선정, 연휴기간에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연휴기간인 만큼 검사소별 운영기간 및 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검사예정자는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검색해도 가까운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 외 각 자치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도 설 연휴 중 계속 운영된다.
/사진= 서울 뉴스1

반려동물 '개·고양이'도 코로나19 검사
서울시가 지난 8일부터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의사를 포함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검사 대상 반려동물이 있는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동물이다. 동물의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으로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접촉했더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검사 대상이 아니다. 현재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검사 이후 양성이 나온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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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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