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조국·유재수는 왜 수갑 안 채웠나"..경찰에 위자료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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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그 변호인단은 11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의 구속영자심사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된다며,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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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그 변호인단은 11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 소속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회장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변호인단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조항을 언급하며, 경찰이 수갑을 채운 근거로 제시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883호)'은 하위법령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호송규칙 때문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안채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서울 종로경찰서장,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전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의 구속영자심사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된다며,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개천절에 청와대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자 한변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라는 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한 점 △호송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취재진 노출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카메라에 찍혀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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