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아 3남매 두고 분신한 가장..억울함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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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를 둔 한 50대 가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신자살을 시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11일 오후 4시20분 현재 787명의 참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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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를 둔 한 50대 가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신자살을 시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11일 오후 4시20분 현재 787명의 참여를 받았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청원인과 사연 속 50대 가장의 관계는 이날 청원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다.
이날 청원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모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감히 신문고에 노크한다"며 "현장은 2017년 착공해 2020년 4월 준공된 64세대 연립주택 신축현장"이라고 알렸다.
청원에 따르면 해당 현장 1차분 공사는 2017년에 착공해 2019년 초 자금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2차분 공사는 2019년 9월 공사 재개해 2020년 4월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1차분 공종(공사종류)은 연립주택 5동의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였으며 1차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30여억원에 이른다"며 "2차분은 창호, 내부 인테리어, 설비, 도배 등 약 30여개 공종에 32개 공사업체가 참여해 이 때 발생한 미지급된 공사비도 3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시행·시공사 약속과 녹음파일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시행·시공사는 대출을 받고도 공사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출금 행방만 묘연해지고 32개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 차례 독촉도 해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전달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으나 시행·시공사 대표는 '내 배 째라'는 식의 답변과 흉기난동을 부리는 등 약자들은 할 일이 없었다"며 "법에 호소도 해보려 했으나 적지 않은 수임료, 피해자들의 의견 불일치 등 해결해야할 문제의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신자살을 시도한 A씨도 폐기물처리업자로서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경찰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 편은 어디 있나"라고 토로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행정기관에 준공검사 신청시 공사참여업체들에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입금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법을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폐기물처리업자 A씨(51)는 오전 9시22분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20분만에 불길을 잡고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결국 나흘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도됐다. A씨는 분신 전 지인과 통화에서 "밀린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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