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나..'윗선' 앞에서 멈춘 원전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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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정이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있다.
통상적으로 윗선의 지시 없이 경제성 평가 수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긴 힘든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윗선 수사 불투명? "김은경 사례 보면 재판 지켜봐야"━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진술만으로는 원전비리 윗선을 얽긴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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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정이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있다. 통상적으로 윗선의 지시 없이 경제성 평가 수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긴 힘든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이 평가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윗선에 청와대 수석들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근거였다.
그러나 법원은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이 구속을 할만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백 전 장관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문서 등이 있었다면 영장 기각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물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봐주기 결정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지시 없이 평가를 조작하는 큰일을 벌이긴 어렵다"며 "법원도 이 사실을 알텐데 백 전 장관 사건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는 예상도 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 후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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