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그림 누락에 격분.. 차로 편의점 돌진한 여성 징역형

박지원 2021. 2.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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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 평택의 편의점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편의점주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 그림대회에 참가한 딸의 그림을 해당 편의점을 통해 제출한 뒤 점주가 고의로 그림을 누락했다고 의심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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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의 편의점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편의점주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 그림대회에 참가한 딸의 그림을 해당 편의점을 통해 제출한 뒤 점주가 고의로 그림을 누락했다고 의심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4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B씨가 운영하는 평택의 한 편의점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들어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원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작품을 출품하려 했는데, B씨가 이를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그림을 본사로 보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그 이전에도 B씨 편의점으로 찾아와 파라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원 기자 park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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