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난민 아동 학대피해 대응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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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가이드에 따르면 난민 아동이 학대피해를 당하는 경우 '학대피해 아동'이자 '난민 체류자'로서 쟁점이 맞물리게 된다.
가이드는 "난민 아동은 이주 배경 및 체류 지위,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난민인권활동가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난민 아동의 학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지하여 난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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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A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A의 부모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뤘다. 아이가 태어난 후 3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A의 부모는 이를 알고도 아이의 출생등록을 방치했다. 한국에 본국 대사관이 없어 자녀의 여권도 만들지 않았다. A는 생후 12개월쯤 집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고 사망했다. (일반적인 난민 아동 학대사건을 근거로 재구성)
최근 학대 피해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난민 아동 학대 대응 가이드’를 만들었다. 난민 지원 관련 실무자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 개입 절차를 통해 난민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난민 아동은 아동으로서 지위에 더해 이주민이라는 지위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가이드에 따르면 난민 아동이 학대피해를 당하는 경우 ‘학대피해 아동’이자 ‘난민 체류자’로서 쟁점이 맞물리게 된다. 이 때문에 난민 가정과 소통하는 난민인권활동가가 아동보호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아동학대 실무자가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에서는 특히 난민인권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학대 피해 난민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지 않고,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의 문제가 함께 엮여 있어 활동가들이 난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 실무자나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난민 아동은 폭행이나 방임 외에도 아동노동, 조혼, 외국인 등록 누락 등의 학대에 시달릴 수 있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다만 가이드에서는 학대 행위자 역시 난민인 경우, 현장 활동가가 지원 대상인 난민을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대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난민이 지원단체와 연락을 끊을 수 있고, 신고 시 학대 행위자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체류자격까지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는 이에 대해 아동학대 개입이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난민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각 실무자들 사이의 협업이 중요하다.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 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통역사 등 관련 실무자들이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 가이드는 “난민 아동은 이주 배경 및 체류 지위,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난민인권활동가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난민 아동의 학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지하여 난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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