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고령자 접종 논의..2~3월 시행계획 16일 발표(종합)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이 11일 아스트라제네카(AZ)-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고령자 접종 여부 등을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날 오후 4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비공개 영상 회의를 열고 심의 결과를 참고해 2~3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계획은 16일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향후 미국 3상 임상시험 결과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 사용을 허가했다.
전문가 자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표준 용량 0.5㎖로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토록 허가했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과정에서 관심이 쏠린 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간 고령자에서 아나필락시스 등 코로나19 증상 악화 등과 같은 이상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고령층의 이상 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아 안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됐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건 예방효과다. 만 18세 이상에게 표준 용량으로 2회 투여했을 때 예방효과는 62%였지만 예방효과 평가에 참여한 8895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660명(7.4%)에 불과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해서 특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고령층에도 높다는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질병청은 대상별 접종 계획·준비상황 안내 외에도 16일 백신 구매 현황과 1분기(1~3월) 도입 계획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되면 경기 평택 물류센터에서 소분·포장 과정을 거쳐 요양병원이나 보건소 등으로 배송된다. 질병청은 배송 상황에 따라 25~26일 백신이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그 즉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초도물량은 75만명분(2회 접종, 150만회분)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10일부터 요양병원 등 접종 대상자 시스템 등록을 시작했다. 최종 접종 명단은 19일까지 확정된다.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50만6300명과 종사자 27만600명 등 총 77만6900명이다.
전 세계 백신 공동구매·분배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2월말~3월초 공급 예정인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5만8500명분(2회 접종, 11만7000회분)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윤곽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물량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기관은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도입 시기⋅물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현재 중앙 예방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예방접종센터 3곳(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을 지정한 상태다.
전국 시·군·구에는 250여 곳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되 이 중 18곳(시도별 1곳·경기도 2곳)는 3월 중 우선 설치한다.
위탁의료기관 지정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 대상 조사 결과 총 1만6397개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백신 보관·관리와 인력·시설 확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백신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의료인용인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과 일반인용 안내자료를 개발 중이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는 백신 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 방법을 게시한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신고사례 평가를 위해 17개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도 구성한다. 이 팀은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1차 인과성을 평가하게 된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보상한다. 보상 내역은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과 장제비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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