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빼기' 2라운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검사들 "수사 공백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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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바꾸는 공소청법에 이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힘빼기'가 가속화되면 자칫 수사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장 역시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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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청 만들자는 논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 옳다고 본다. 검사들도 꽤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바꾸는 공소청법에 이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힘빼기’가 가속화되면 자칫 수사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지난해 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의 후속 입법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떼어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신설되는 이 수사청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어느 부처 산하로 둘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청장 임명 절차와 임기, 수사관 구성 등은 공수처 사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장 역시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여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과 함께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와 영역별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선 ‘옥상옥’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어 또 다른 수사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고 개혁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방향이)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한지도 얼마 안돼 제도가 안착이 안됐는데 또 뜯어고친다는 것”이라면서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사건처럼 수사기관 선에서 내사종결돼 묻히는 사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에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기소 분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 검사장은 “수사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나 할 순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해야 증거 수집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근거해 기소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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