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학대 사망사건 계기로 본 '친인척 위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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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학대 속에서 세상을 떠난 A(10) 양이 지옥과도 같았을 이모 B(40대) 씨네 집에 맡겨진 건 지난해 11월 무렵.
A 양이 이모 B씨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나 B씨는 친인척 위탁가정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고, 그 결과 A 양은 사회의 보살핌 없이 B씨 부부의 손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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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끔찍한 학대 속에서 세상을 떠난 A(10) 양이 지옥과도 같았을 이모 B(40대) 씨네 집에 맡겨진 건 지난해 11월 무렵.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 8일 A 양은 B씨의 집 화장실 차가운 욕조에서 숨을 거뒀다. 온몸에서는 멍이, 손에서는 결박된 자국이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 A 양을 강제로 빠뜨렸다 꺼내길 반복했다고 실토했다.
A 양이 이모 B씨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하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 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사실 A 양처럼 친인척에게 양육이 맡겨지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나서 지원과 관리를 해 주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리하는 '친인척 위탁가정' 제도가 그것인데, 지자체가 신청가정 및 위탁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후 센터가 가정조사 등을 통해 한 번 더 양육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위탁가정 선정을 위해선 일정 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위탁부모 교육을 받게 돼 있다.
A 양이 이러한 시스템의 보호를 받았다면 최소한 B씨 가정이 위탁 양육에 적합한지 돌아볼 기회가 최소 몇 번은 주어졌을 거라는 이야기다.
절차가 까다로운 대신 심사에 통과했을 경우 지자체에 따라 위탁가정에는 월 15∼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나오고 연말정산 혜택 및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우선 위탁가정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데다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부모가 아예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를 봐도 A 양은 친부모가 이혼한 뒤 친모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근처에 살던 B씨 집에 맡겨졌다.
A 양이 B씨 집으로 옮겨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B씨 집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을 고려하면 가족들은 A 양이 B씨 집에 장기간 머무를 것이라는 걸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B씨는 친인척 위탁가정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고, 그 결과 A 양은 사회의 보살핌 없이 B씨 부부의 손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바쁜 친모는 A 양을 자주 찾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 학교에서도 학대 징후를 찾지 못했다.
사건 2주 전에는 A 양의 오빠가 동생을 보러 B씨 집을 찾기도 했으나, "눈병이 나서 만날 수 없다"는 B씨의 말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A 양 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 제도를 신청했다면 가정 상담을 통해 양육 적절성을 평가받고 사후에도 사례 관리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친인척 위탁가정 제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도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이나 홍보가 잘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와 지원에 앞장서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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