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한민국 지금 헌법 없어.. 코로나 사기극 계속될 것"

박지원 2021. 2.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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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세력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자진해서 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경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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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9일 전북 전주시 주영교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전주=뉴스1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세력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자진해서 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경찰을 규탄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코로나 사기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전날 전 목사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 일부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12일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출석했다”면서 “심문 후 변호인단도 없는데 경찰이 양손에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해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시 지지자들이 법원과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돌발 상황도 고려해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전 목사)는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경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도 응했다”며 “경찰이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수갑 착용에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한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변호인단은 이날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호송규칙이 강행규정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수갑을 안 채웠느냐”며 “엿장수 맘대로 하는 규칙들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park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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