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vs 문제없다'..충주 공동주택 공사업체 선정 논란

윤원진 기자 2021. 2.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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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공사업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입주자 A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고 1억원 가량의 보수공사를 강행했다.

입주자 대표 B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입주자 회의를 열어 공사 내용에 대한 설명만 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 없이 곧바로 공사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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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민 동의 거치지 않아..수사기관에 진정서 내겠다"
입주자 대표 "48세대 중 30세대 서면 동의..공사비도 깎아"
11일 충북 충주의 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공사업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공동주택 보수 공사 현장.(독자 제공)2021.2.11/©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공사업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입주자 A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주민 동의도 거치지 않고 1억원 가량의 보수공사를 강행했다.

입주자 대표 B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입주자 회의를 열어 공사 내용에 대한 설명만 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 없이 곧바로 공사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운영위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서면동의서를 받으려 다녔다며 단순히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입주민회의 자체가 무효하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택 보수공사 업체 선정은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과정도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직접 다른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 봤는데 최대 4000만원까지 저렴한 견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내용으로 A씨는 B씨에게 입주민회의 업체선정 무효, 운영위 회의록 요청, 주민총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입주자 대표 B씨는 다른 업체와의 견적도 갖고 있고, 주민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업체 선정은 2020년 초부터 11월까지 6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선정했고, 1억4000만원이 나온 공사비를 깎아 최종 9700만원에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여유자금 부족으로 공사비 40%는 1년 뒤에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다 보니 공사업체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A씨 문제 제기 이후 세 차례의 주민 동의 과정을 거쳐 48세대 중 30세대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보면 입주자 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운영위는 입주자 회의 개최 공고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주민이 위임장을 제출하시지 않으면 회의 결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A씨는 입주자 회의 때 48세대 중 11세대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례를 보면 위임장에 명확한 안건 설명도 없이 동의를 간주한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도 있고, 법률구조공단 문의 결과 회의 이후에 받은 주민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런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보낼 예정이어서 수사가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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