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추가하며 판결문 내용만 바꾼 판결은 위법"

정윤식 기자 2021. 2.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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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문 내용만 바꾼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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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문 내용만 바꾼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폭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에 한 답이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허위로 볼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한 답변은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직권으로 무죄 이유만 추가해 1심 판결문을 변경한 뒤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상급심이 원심의 판결문을 정정하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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