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유병언 회장 실소유 주식, 국가에 귀속" 결정

정윤식 기자 2021. 2.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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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을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유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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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을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정부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 400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유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 귀속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판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에게도 보유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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