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끝날 공수처 검사 채용..결국 김진욱 처장 '캐스팅보트'로 결정되나
인사위 심의·의결이 관건, 김진욱 처장의 '캐스팅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채용 절차는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 지원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공수처는 총 233명의 검사직 지원자들을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서류·면접 전형 둘 다 통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 후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완료되려면 두 달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11일 서울경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전날 검사 채용 현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전망을 살펴봤다.
김 처장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첫 수사를 하려면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초 김 처장이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 인선 후 수사를 본격 시작하는 시기로 3월을 말했던 것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진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채용 첫 절차인 서류 심사는 전부 외부위원이 맡는다. 김 처장은 “일단 서류 전형은 (전부 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참고해 인사혁신처와 외부 법조계 협회 및 학회 등을 통해 외부위원들을 추천받고 위촉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으며, 그 외 다른 협회와 학회를 통해 법조 교수들 등 일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외부위원들의 서류 심사는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자들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만 보는 절차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서류 전형은 통과한다”고 말했다.
면접 전형은 외부위원들과 공수처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심사한다. 면접 전형 외부위원은 서류 전형 외부위원과 별도로 따로 위촉이 진행 중이다. 김 처장은 “면접도 외부위원들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한다”며 “저도 면접에 들어가지만 지원자가 많아 다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면접 전형은 서류 전형과 달리 점수를 매긴다. 점수 미달 기준은 없어 불합격은 없으나, 점수 순대로 인사위에 회부되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는 인사위에서 지원자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라 인사위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결격 사유가 없는 지원자는 모두 심의 대상으로 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그 전에 면접을 통해 (인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등급을 5등급 또는 3등급으로 해 인사위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접 전형은 길게는 일주일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지원자가 많으니 조를 나눠 면접을 해도 각 지원자에게 20~30분 면접 시간을 할애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200여명의 지원자에 대한 면접 시간 30분을 준다고 치면 면접 시간만 100시간이다. 김 처장은 “2월 안에 면접을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3월 초나 늦어도 중순께 인사위가 심의를 진행하는 단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인사위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공수처 차장,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씩, 그리고 처장이 지목하는 외부 전문가 1명으로 총 7명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원칙은 위원 모두가 동의하는 검사들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사 청문회 때도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상 인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용이 되지만, 과반수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먼저 인사위 구성부터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인사위원을 이달 1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하면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인사위원으로 나기주(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지목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이 없다.
국민의힘 측 추천이 늦어질 경우 공수처 인사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수처법 등을 보면 인사위 7명 전원이 구성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열릴 수 없다는 조항은 없어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곧 추천을 해줄 것으로 보고 강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구성 후 여야가 의견을 달리 해 조율하는 과정이 특히 주목된다. 기계적 과반수를 맞추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더라도 과반수를 어떻게 맞출지를 봐야 할 필요도 있다. 김 처장은 인사 청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만장일치로 임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좀 너무하다”고 말한 바도 있어서다.
여야 몫 위원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김 처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동의하는 검사가 있다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한 3명(김 처장과 여 차장 또는 김 처장 추천 외부인 1명) 중 2명이 추가로 동의하면 과반수가 된다. 여당 측이 원하는 검사를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동의해서 뽑고, 또 반대로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이 원하는 검사를 처장·장 둘이 동의해서 뽑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원하는 검사를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는 셈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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