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되면 '맹견보험' 의무.."온라인으로도 가입되나요"

김세관 기자 2021. 2.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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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개정에 맞춰 맹견보험을 출시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세 곳이다.

다만,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법은 개정됐지만 손보사들의 단독상품 출시 참여는 적극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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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맹견책임보험(맹견보험) 가입도 의무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종을 소유한 견주들은 관련 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개정에 맞춰 맹견보험을 출시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세 곳이다. 현대해상은 출시를 검토 중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이다.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맹견보험 의무 가입을 제도화 한 것이다.

맹견보험은 정책 목적의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보장 내용은 비슷하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으면 피해자 1명당 최대 8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1명당 최대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면 1건당 최대 200만원이 보상되도록 설계됐다.

1년 보험료는 마리 당 1만3000원대에서 1만6000원대로 각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계약기간은 연간 단위로 이뤄진다. 자동차보험처럼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한다.

맹견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견주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할 때는 동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NH농협손보의 경우 설계사 등 대면채널 외에 지역 농축협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간이 없어 대면채널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견주들의 경우 온라인 가입 경로가 있는 하나손보 맹견보험이 유용할 수 있다. 하나손보는 반려동물 금융전문 플랫폼 '펫핀스'와 제휴를 맺었다. 펫핀스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펫보험' 메뉴에 들어가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

기존 펫보험에 가입돼 있는 맹견 견주들은 따로 맹견보험에 가입해도 되지만 이미 가입한 펫보험에 특약을 넣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추가 보험료는 맹견보험 단독 상품 연 보험료와 비슷한 1만6000원 정도다. 특약 보장 내용은 일반 맹견보험과 같다.

맹견을 기르는 견주가 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다만,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법은 개정됐지만 손보사들의 단독상품 출시 참여는 적극적이지는 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는 작은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커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설계를 다 하고도 출시를 망설이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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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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