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판사님'들이 사표를 던지는 이유

세종=유선일 기자 2021. 2. 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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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비상임위원의 '조기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29일 공정위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 변호사는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사건 심의(전원회의·소회의)에서 피심인의 위법 여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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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비상임위원의 ‘조기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교수 등 본업을 겸한다는 구조적 한계, 업무 대비 부족한 보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29일 공정위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교수는 2019년 11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기 때문에 임기(총 3년)까지는 아직 1년 반 이상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신상 사유’로 정 교수는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비상임위원을 그만두게 됐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8년 4월 비상임위원에 위촉된 윤현주 변호사가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 윤 변호사는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사건 심의(전원회의·소회의)에서 피심인의 위법 여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공정위에서 이른바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원은 총 9명인데, 5명이 공정위 출신 상임위원(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이고, 나머지 4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이유로 ‘본업과 겸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교수·변호사 등 본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의 매주 열리는 심의를 준비·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무 부담은 큰 반면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이유로 지적된다. 공정위 심의에서 비상임위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임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 공정위의 심의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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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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