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19 휴교·휴업 기준 질병청과 논의"

이성기 2021. 2. 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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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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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셧다운 기준 제각각..통일된 기준 제시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최근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휴교·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휴교 휴업기준을 질병당국과 상의해 학생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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