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전 음성판정 권고 효과?.. 첫날 관광객 13% 줄어

임성준 2021. 2.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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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 관광객 잇따라 확진.. 방역 비상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변을 찾은 관광객.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도 전 음성확인서’ 강력 권고와 관광객 잇단 확진 영향 등으로 설 연휴 첫날 입도객이 당초 예상보다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 입도객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사실상 설 연휴 첫날인 전날 입도객은 3만148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0일 예상치 3만6000명보다 4511명(12.5%) 줄어든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당시 11일 3만5000명, 12일 2만6000명, 13일 2만명, 14일 2만6000명 등 총 14만3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1만1848명보다 32.5% 줄어든 수치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선박의 예약률과 코로나19가 이어진 지난해 추석 연휴 관광객 입도 동향 등을 반영한 예상치였다.

그러나 이날 실제 입도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 내내 예상치보다 10∼15% 정도 입도객이 줄어든다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12만1000명에서 12만8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입도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객실 예약이 꽉꽉 들어차고 있고,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역 당국은 초비상이다.

호텔신라와 롯데호텔제주, 제주드림타워 그랜드하얏트제주 등 5성급 호텔과 단독 펜션은 전체 객실을 기준으로 65% 안팎의 예약률을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객실 수의 3분의 2(66.6%) 이내로 예약을 받고 있어 사실상 만실인 셈이다.

반면 시내권 5성급 호텔은 평균 40∼50%의 예약률을, 3·4성급 호텔은 20∼30% 수준에 머물러 대비를 이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대형 호텔일수록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고, 대면 접촉이 적은 독채형 풀빌라 또는 고급펜션을 선호하는 것이다. 골프장 예약도 꽉 찼다.

◆증상 있는데 제주 관광·확진자 가족도 확진

지난해 12월 집단감염 확산세를 겨우 잡은 제주도는 이번 설 연휴를 또 한 번의 방역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는 설 연휴에 제주를 방문하려면 도착하기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만 방문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를 방문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등 방역상 책임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설 연휴,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재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라며 “입도객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초비상이다.

제주도는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A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해 최종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데 이어 A씨와 함께 제주로온 가족 중 1명도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했으며, 입도 직후 확진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서울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도내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A씨가 확진 통보를 받자, 함께 입도한 가족 5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B씨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A씨 일행 5명 중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있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제주를 방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A씨가 결과 확인 없이 제주를 방문한 데다 일행도 5명으로 집합 금지까지 위반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관광객 C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확진자 가족인 C씨는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다.

C씨는 제주에 온 후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했다.

C씨가 이용한 전세버스에는 C씨 일행을 포함해 여러 팀의 여행객 19명과 관광 안내사 1명, 버스 기사 1명 등 모두 21명이 탑승했다.

해당 전세버스에 탔던 21명 중 5명은 이미 다른 지방으로 나갔다.

나머지 16명 중 확진자 C씨는 격리 치료 중이며, 다른 15명은 시설 격리 중이다.

도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 여행의 경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는 설 연휴 1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도내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하도록 강제하는 조처를 내릴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 방문객이 체류 기간 중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을 하는 특별 행정 조치를 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 수칙에 대한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자에게는 개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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