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LG 승리, 美ITC "SK이노, 10년간 제한적 수입금지" (종합2보)

조인우 2021. 2. 11.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최종판결에서 그대로 인용한 결과다. ITC는 당시 소송 전후로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의 3만4000여개 파일 및 메일 인멸 등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를 근거로 조기패소 판결했다.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긴 2월10일로 재차 연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쌓은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히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배터리 업체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심의 기간 중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장기전이 펼쳐지는 항소 기간에도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등의 효력은 지속된다.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 6건 가운데 5건이 항소 절차를 밟았으나 단 한 건의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심의 기간이 지나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등 조치가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평화로운 종전 방법은 양사의 합의로 관측된다. ITC 최종 결정의 심의 기간 중인 60일 안에 합의하면 수입금지는 없었던 일이 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가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택지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햇수로 3년 째 이어지는 소송전에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타결하지 못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2조8000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는 수천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 최종 판결로 더욱 궁지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 규모를 올려 보다 적극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한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