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지킨 우리가족만 바보? 옆집 6~7명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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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11일 간만에 늦잠을 즐기려던 A씨는 앞집의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깼다.
A씨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가족은 연휴동안 집에만 있기로 결정했다. 고향에 형님 가족과 살고 계신 어머님께는 내일 화상통화로 세배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제사나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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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11일 간만에 늦잠을 즐기려던 A씨는 앞집의 소란스러움에 잠에서 깼다.
노부부와 자식내외가 살면서 평소 인기척도 없을 정도로 조용했던 집이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북적댔기 때문이다. 소리만 들어봐도 6~7명은 됨직하다.
분가했던 자식들이 설을 쇠기 위해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고 괜히 기분이 언짢았다. 아파트 주차장도 평소 보이지 않던 차량들이 이중주차로 만석이 됐다.
A씨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가족은 연휴동안 집에만 있기로 결정했다. 고향에 형님 가족과 살고 계신 어머님께는 내일 화상통화로 세배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가족처럼 정부방침에 따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 기분이다. 이와중에 여행가고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의 1인 기준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족모임을 할 때도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를 포함해 4인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동안 제사나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연휴 기간 5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가 모일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충남도는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집중‧점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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