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납득할 합의안 제시하라"..SK "결정 유감, 남은 절차 최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결과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SK에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최종 결정을 발표한 이후 낸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며 "SK의 증거 인멸 등에 기반한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분쟁은 자사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며 "30여 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며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은 앞으로 6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SK 배터리는 안정성이 높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은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유예 기간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LG 승소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019년 4월29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지 65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부품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ITC는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도 허용했다.
양사 분쟁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가 LG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특허 분쟁 등 여타 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LG화학을 특허 침해 혐의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자, 같은 달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ITC 특허 분쟁 결과는 올해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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