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내부고발자, 윤갑근과 유착 있었다"

이성웅 2021. 2.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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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측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윤갑근 국민의힘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재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이 선거사무원 A씨와 정 의원을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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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재판서 내부고발자-선거운동원 녹취 공개
"윤갑근과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 하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측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윤갑근 국민의힘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 의원의 재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이 선거사무원 A씨와 정 의원을 내부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통화는 B씨가 정 의원을 고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만원)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그냥 일처리를 잘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지만 정 의원 측은 이를 두고 B씨와 윤 후보 사이 유착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가진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정 의원을 당선 무효 시키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3월 정 의원은 B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 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1627만 원 규모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B씨가 녹취록의 내용처럼 실제로 윤 후보 측과 접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도 정 의원 측은 비슷한 내용으로 B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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