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전투복 유통'에 軍, 부정 군수품 불법거래 160여건 단속

최소망 기자 2021. 2.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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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해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 160여건을 단속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전투복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방부는 경찰과 공조하거나 자체적으로 부정 군수품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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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열병식 모습.[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 160여건을 단속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무허가 제작 유사 군복류나 군용장구, 유사 군복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 유류, 식량, 군용장비, 미군 군수품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유사 군복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으로 개최한 열병식에서 일부 인민군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전투복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부 사제 전투복이 유통되고, 중국 인터넷 판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한국 군복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국방부는 경찰과 공조하거나 자체적으로 부정 군수품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방부 내 부정군수품단속중앙위원회(국방부 조사본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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