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조카 비정상적으로 학대" 영장발부..추가 학대?
온라인 커뮤니티서 가해자 강력 처벌 요구 분위기 고조
[용인=뉴시스] 박종대 안형철 기자 = 10살짜리 여자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동 신체에 멍이 든 정도와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잔혹한 방법의 학대를 동원한 데다, 최근 2~3개월 전부터 친모 부탁을 받아 조카를 맡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부부(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 부부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법원도 영장 발부 사유를 통해 수법의 잔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B양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 ‘속발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부검의로부터 받았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A씨 부부가 물고문을 떠올리게 하는 학대 행위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 '익사'가 B양의 사인으로 나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조카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가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경찰 조사도 필요해보인다.
숨진 B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 부탁을 받고 친언니인 A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접수 직후 경찰은 A씨 부부 자녀 3명에 대해선 전문 아동보호시설과 친척에 각각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살인죄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부터 용인동부경찰서장 지휘 아래 여청수사팀·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아동을 상대로 한 사망 학대사건이 발생하자 A씨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회원들이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아동학대 형량에 대해 무겁게 법이 바뀌어 중형에 처해지길 바란다", "처벌이 약하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아동학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등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 부부를 상대로 학대 등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과수에서 나올 정밀 부검 결과 등 추가로 밝혀지는 범죄사실에 따라 적용할 혐의도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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