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고 무면허로 도심 누빈 10대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누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누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증평군과 인근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무면허 운행한 거리는 총 2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안이지만,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 ☞ PC방 女손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커피에 소변을…
- ☞ 시속 740㎞ 항공기 바퀴에 숨어 밀항 시도 소년…결과는
- ☞ 미 '허슬러' 발행 래리 플린트 사망…성인물업계 논쟁적 인물
- ☞ 브라질 주택가서 개 통째로 삼킨 7m 아나콘다 생포
- ☞ "사랑해서 불 질렀다" 어느 방화범의 엉뚱한 궤변
- ☞ 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에 결국…
- ☞ 이정재가 '체험 삶의 현장' 뛰던 시절…KBS '라떼는'
- ☞ 머스크 "아들 위해 도지코인 샀다"…가상화폐 또 급등
- ☞ 구치소서 설 맞는 박근혜·이재용…MB, 안양교도소 이감
- ☞ 이별 위로금 못받자 전남친 알몸사진 협박 50대女 집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