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고 무면허로 도심 누빈 10대 징역 8개월

전창해 2021. 2.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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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누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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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도심을 누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문 열린 자동차 절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싼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운전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증평군과 인근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무면허 운행한 거리는 총 2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안이지만, 동종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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