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중독' 실명한 노동자들.."업주는 30억 배상하라"

고가혜 2021. 2.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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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한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최근 방모씨 등 피해 노동자 3명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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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노출 작업으로 실명·뇌손상 등
피해자들, 파견·사용업체들 상대 소송
피해자 3명에게 각 9~10억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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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등 회원들이 지난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메탄올 급성 중독 실명방치 박근혜 정부와 LG, 삼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3.02.bjko@newsis.com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한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2016년 소송을 제기한 뒤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최근 방모씨 등 피해 노동자 3명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근로자 파견업체인 A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와 공동으로 방씨 등 피해 노동자 2명에게 각 9억여원과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다른 피해 노동자 이모씨에게는 다른 근로자 파견업체 C사와 제조업체 D사가 공동으로 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방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9월 차례로 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B사로 파견됐다. 피해자들은 B사에서 수개월간 고농도의 메탄올이 분사되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이들은 배기장치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지난 2016년 1월께부터 각각 눈 앞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느꼈고, 결국 실명 및 뇌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B사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메탄올 노출기준인 200ppm을 11배 이상 초과하는 1103~2220ppm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병원에서는 "이들의 증상이 메탄올 중독과 동일하고, 기준치의 5~10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메탄올에 수개월간 노출됐으며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메탄올에 의한 중독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3월 이들에게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C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D사에 파견됐으나 근무 5일만에 눈이 침침해지는 등 증상이 발현돼 결국 뇌손상 등 피해를 입게 됐다.

병원은 "동종업계에서 이 피해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메탄올 중독 환자가 이미 3명 가량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역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은 이 1명에게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민변은 지난 2016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A사는 피해자 2명과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피해자들을 파견한 파견사업주로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해 왔고, B사는 근로자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며 "이들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와 D사도 각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2명에게, C사와 D사는 공동으로 1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일실수입에 간병비, 위자료를 더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와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제외해 각 9~10억여원 상당으로 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8월 또 다른 메탄올 실명 피해자 전씨 등 2명이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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