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 "납득할 만한 합의안 제시해야".."ITC 결정 유감" SK이노(종합)
LG에너지, 소송 마무리 나설 것 촉구
SK이노 합의 언급 없이 남은 절차에 총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앞서 ITC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법 337조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포드·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다.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엔 4년,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 부품엔 2년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LG에너지 “지재권 보호…상응하는 합의안 제시해야”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며 “30여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서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 “남은 절차에 최선”
이에 비해 SK이노베이션은 밸류크리에이션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9.8GWh 규모의 1공장을, 2023년 초부터 11.7GWh 규모의 2공장을 각각 완공하고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들 공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수천개에 이를 전망이다.
ITC 최종 결정은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의 심의 기간을 두고 행정부를 거쳐 확정된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ITC 최종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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