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나면 집안 망신" '친족간 성폭행' 은폐시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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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가족의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할지라도 단순히 쉬쉬할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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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아저씨 돈으로 살고 있는데 네가 한 번만 참아라. 소문나면 집안 망신"이라며 A씨를 설득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씨는 새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처럼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친족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친모가 오히려 계부의 편을 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같은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상(7월 13일 시행 예정) 신고 의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보호기관, 치료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한정돼 있다. 신고 의무 대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 의무 대상자에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을 추가했다.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친족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친족과 관련해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가족이나 친척 간 성폭력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가족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숨기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의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 할지라도 단순히 쉬쉬할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 명단엔 민주당 고영인·김윤덕·문진석·민홍철·송옥주·안규백·이용빈·장경태·정일영·정필모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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