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다음주 결론..신중하게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가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는 다음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어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 마포구 “설 연휴 끝난 후 조만간 결정”
서울시 “김어준 등 7인모임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불가능 결론
서울 마포구가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어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어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어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일 경우 위반자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TBS “업무상 모임…방역수칙 어긴 점 사과”
사건 직후 TBS 측은 이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한 것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폭 사과하며 김연경 언팔한 이다영 인스타
- “이춘재 누명 쓴 동생 매질 또 매질… 결국 암 생겨 27세에 떠나”
- 英여군 이중생활… 핵잠수함에서 음란물 촬영
- “시속 740㎞ 항공기 바퀴에 사람 있어요”…16세 케냐 소년
- ‘내연남’ 만나러 간다며 7살 딸 방치한 50대 여성
- PC방 다니며 여성 커피에 몰래 소변 넣은 30대
- “백건우, 윤정희 찾지도 보지도 않았다” 윤정희 동생들 반격(종합)
- “2시간 일찍 출근 공무원, 성실한 줄”…알고보니 女화장실에 ‘몰카’
- 성폭행남 혀 깨물어 3㎝ 절단…“과잉 아닌 정당방위”
- ‘또 다른 정인이’ 물고문까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미안해